[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산과 신체 피해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방안 개선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호금, 생계비 등 선지급 대상과 비율을 규정해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선지급 적용 대상도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도 일원화 했으며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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