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고 경쟁률을 공개토록 했으며 분양 광고 시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분양 계약 시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을 추가한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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