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홍콩 가족살인/방송 캡쳐)

[한국금융경제 김선혜 기자] 홍콩 가족살해 사건이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16일 홍콩 가족살해가 화제로 부상하면서, 홍콩 가족살해와 더불어 주취감경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주취감경(酒醉減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인을 심신장애인으로 보고 형(刑)을 줄여주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등장해 12월 4일까지 21만 4389명이 추천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씨가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을 감경 받은 것에 따른 청원이었다.

반면 법조계는 여전히 주취감경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책임주의'와 관련이 있다. 책임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책임능력'인데,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능력'을 의미하고,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감경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핵심이다.

만 13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사리분별이 불가능하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명정(주취)자 등이 그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술로 인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17년 12월 6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사로잡은 바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전명정죄라는 게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주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홍콩 가족살해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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