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등 명절 성수기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이다.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도 확인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도니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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