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소각, 발전, 섬유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도금업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폐기물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등 360곳이다.

도는 배출업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상태점검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의 적정 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 2기를 투입, 불법 가지 배출관 설치 유무와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적발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서해안을 통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시청와 환경NGO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으로 엄중조치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도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입자가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침투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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