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한국금융경제 법률칼럼] 얼마 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음료에 ‘졸피뎀’을 타 피해 여학생을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졸피뎀(Zolpidem)은 원래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물질이지만, 최근에는 처방전도 없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졸피뎀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 중 가장 큰 비율인 약 20%를 차지한다.

졸피뎀은 약효가 강하고 자칫 큰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소지•복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졸피뎀의 취득 방법은 더욱 쉬워졌고, 그 유통량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이 최근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한 은밀한 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각종 마약류가 유통되면서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호기심에 소지할 경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혐의나 범죄 사실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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