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금융경제 박미지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TF를 구성해 약 7개월에 걸쳐 협의해온 결과로 모든 필수물품을 일일이 검토하는 등 가맹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뤄졌다.

상생 방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의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해 ▶필수물품 13% 축소 및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약 13% 축소하기로 했다.

필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류 등의 일부 제빵원료들과 냉장고, 냉동고, 트레이, 유산지 등의 장비 및 소모품들로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맹점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단, 브랜드의 통일성 및 품질과 식품안전을 위한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의 실질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품에 대해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1시간 줄였다. 기존 '오전 7시~오후11시'에서 1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경영환경도 개선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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