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금융경제 이은현 기자] 의왕시가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대형매장, 정육점,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원산지표시제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와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기타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변경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및 개정내용의 홍보물을 전달해 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박화서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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