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약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늘어나는 고령자 1인가구와 독거노인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고령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되는 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비율 의무 공급해야 한다.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입주자 동의 하에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에 자동 연락되는 센서가 부착된다.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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