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환경부가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저감대책에서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면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도 도입된다.

그간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 부품의 차단을 위해 검사기관 합동점검도 상시 운영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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