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쳐)

[한국금융경제 김선혜 기자] '주폭'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폭'이란 충북지방 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일컫는다.

특히 경찰청은 주폭이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6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전명정죄라는 게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주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상습적인 주폭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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