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오현 김연수 변호사

[한국금융경제 법률칼럼] 지난해 걸그룹 멤버인 A에게 대마초와 관련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A의 전 남자친구였던 B의 지인이 자신에게 떨(대마초의 은어)을 권유한 사실을 SNS를 통해 폭로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 당국은 위 지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대마초를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대마초를 포함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유형에는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등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대마초를 권유하는 행위는 이러한 범죄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형법의 대원칙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미리 법률에 정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가 설령 사회의 악이라고 판단돼도 이를 형벌로 다스릴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형벌에 대해 국민이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하고, 자의적인 형벌의 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범죄로 미리 정하지 않은 이상 대마초를 권유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악을 낳을수 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같은 결론은 가능하다. 우리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해서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렇다면 A가 실제 지인의 권유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권유자는 대마초 흡연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왜 B의 지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을까? 그건 앞서 이유와 같다. 대마초 흡연은 예비·음모의 죄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안과 다르게 실제 누군가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고 결과적으로 그 권유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됐다면 그 결과는 정 반대가 된다. 즉 대마초 흡연을 권유한 사람은 형법 제31조에 제1항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고, 그 처벌의 수위는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오현 김연수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며,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마약류 범죄에 노출이 됐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작성 - 법무법인 오현,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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