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포시 제공

[한국금융경제 이아름 기자] 군포시는 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먼저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 규모를 재단이 보증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4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출연금은 4억원으로 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40억 원을 특례보증하게 되며,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1년 거치, 4년 균등상환)받을 수 있다.

보증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 개별 결정된다.

또 시는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사업비 6600만원을 들여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의 이자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은 시와 협약 완료된 지역 내 은행에 한해 지원되며, 시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특례보증 지원이 증가해 300개 이상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은 군포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상담,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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