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 모습

[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경기도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 20일 남부권역(경기도인재개발원), 21일 북부권역(의정부 정보도서관)에서 각각 열렸으며 도내 기업 회계담당자, 세무사, 법무사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세 증과, 7월에 일시부과했던 주택분 재산세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201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관계법 내용이 소개됐다.

이 밖에도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사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기업이 세무조사 및 신고, 납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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