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2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금융경제 이은현 기자] 의왕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종사자들에게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관내 요양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40개소의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

방 강사는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 ▶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 ▶지출 과정 및 서류작성 방법 ▶결산절차 및 회계장부 관리 ▶ 주요 지적사례 등을 현장 사례 위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수영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관계자들의 재무·회계업무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마련해 복지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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