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안양시가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조례를 통해 안양시는 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와 담당 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저출산정책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위원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명시해 두 자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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