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금융경제 이은현 기자] 의왕시는 오늘(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2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작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교육으로 작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개념 및 운영방법 △세법개정안 등 법령 주요 개정사항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민사 실무사례 등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의왕시 관내에서 분양한 백운밸리 및 포일지구, 장안지구 등에 대해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이뤄지면서 경기도와 협조를 통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교육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교육이 새롭게 바뀐 부동산거래 흐름을 이해하고, 공인중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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