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의 실태조사 강화에 나선다.

8.2 대책 이전 추첨제가 적용될 당시에는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지만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가점제를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커짐에 따라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화제가 된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해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자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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