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이은현 기자] 의왕시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 출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거주 시민들을 위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총 1137세대에 9억7백여만원을 개량비용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수관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년 개정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던 공동주택 공용배관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6일까지로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받아 많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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