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재가동을 불허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오석균 기자] 안양시가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 허가와 관련해 재가동 불허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 업체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한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지정 이전인 1967년 공장이 존재해 특례로 영업활동이 가능했다.

시는 개발제한 특별법 적용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며 그린벨트 내 골재 야적 드의 행위에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 처분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의 적절한 폐쇄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과 처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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