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안양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안양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3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 까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2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개선해 자전거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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