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지만 그러나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벌 규정은 부과되지 않지만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