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오석균 기자] 의왕시청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화제다.

시는 보호시설(쉼터) 입소를 지원하고 무료법률지원으로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 및 가사,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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