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지자체에 배부했다.

실무지침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작성됐다.

그간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무지침서는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의 2종류로 제작됐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제시하는 등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다.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은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935개소의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7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해예방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최규봉 예방안전정책관은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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