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의왕도시공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모습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은현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지난 20일 제1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무료로 운영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대상자는 의왕시민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1~2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지체·뇌병변·시각장애 등),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의사진단서 첨부, 휠체어 이용자)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의왕시의 사회적 교통약자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기관에 비치된 회원가입 신청서로 회원가입 후 콜센터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총 8대의 차량으로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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