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분양 불법광고
사진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분양 불법광고
사진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분양 불법광고

[한국금융경제신문 오석균 기자] 도로 주위 대형현수막과 탑차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에 안양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도로 특성 상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양시의 경우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힐스테이트 금정역 5월 분양 예정’ 광고가 적절한 조치 없이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다.

현재 만안구 박달동 박달우회도로 옆 A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형현수막과 산업도로 석수동방향 관악장애인복지관 부근의 탑차를 이용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특히 A아파트의 벽면을 이용한 대형현수막 광고의 경우 광고가 걸린 이후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속을 해야 할 안양시 관계자들과 업체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만안구청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관계자는 “단속 요원들이 매일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요원으로 넓은 구역을 단속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역 같은 외곽지역은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오는 14일 불법광고물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를 게시 중인 광고 대행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분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월 말 분양이 종료되면 즉시 해당 광고물들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제3조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도로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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