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고소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오석균 기자] 김성제 무소속 의왕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김 후보 측 변호사는 “지난 5월 1일 신 의원은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김성제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이 지난 8일 10시경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 된 기사를 링크해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해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유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이 유권자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 부부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해명이 아니다”라며 “신 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패륜적인 행위 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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