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지선우 기자] 몰카 혐의 기소와 집행유예 기간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날 몰카 혐의 소식을 다수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기고, 활동을 해온 것. 그의 소속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한 제보자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소속사 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문문은 소속사의 조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겨 활동을 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행위"라며 비판 의견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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