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만여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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