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안양시청소년재단, ‘노무 교육’

[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안양시청소년재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홍정민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필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범위 확대(출퇴근 재해) △모성보호 제도 강화(난임치료 휴가 등) △법정 공휴일 유급화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보장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장이 강화됐다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입사 1년차에도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1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단은 근무계획을 마련해 단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사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홍자 대표이사는 “전문 노무사의 교육으로 노동환경의 변화와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노사가 함께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여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및 공공 복리적인 서비스 제공의 공적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