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한국금융경제신문 지선우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에 대한 구속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언론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을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인 불법고용을 취재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또한 영화 '돈의 맛'에서 재벌 집안의 필리핀인 가정부에 대한 폭력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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