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안양시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건, 152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아울러,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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