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캡쳐)

[한국금융경제신문 지선우 기자] 유튜버 그녀 사건과 관련해 유포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돼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3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그녀'가 오른 가운데 지난 2일 그녀의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그녀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성진 대중문화평론가는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으로 인해 양 씨 개인에 대한 오해의 시선이 생겨났다. 사건의 본질은 사진의 유포에 있는만큼 본질을 흐리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언론은 경찰이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이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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