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국토교통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이 공사비 1000억 이상,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이에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불시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이번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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