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포시청 전경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군포시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2018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250~300W의 거치형 미니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역내 주택 28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후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내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주 동의 후 신청 가능)이며, 지원규모는 세대당 50만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자는 군포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참여업체 3곳 중 1곳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현장 확인 후 신청 세대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신청서와 함께 시 지역경제과에 접수하게 되며,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선정 통보 1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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