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신혼희망타운 신청 관련 방송화면)

[한국금융경제신문=지선우 기자]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오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번 신혼희망타운 신청에서 탈락해도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 간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을 예정이다”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았다.

한편, 지난 5일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지만,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아 특정 계층의 로또 청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