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관악산 폭행 방송 화면)

[한국금융경제신문=지선우 기자] 관악산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과 같은 10대들의 흉악 범죄가 연이어 보도되자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년법 폐지와 개정 여론이 다시금 확산 중이다.

이날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악산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이 사회적 이슈에 등극했다”며, “2010년 서울에서는 험담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최장 7년의 징역형까지만 선고되며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11년에는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묻혀진 상황”이라며 “관악산 폭행와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향후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관악산 폭행’이 급부상하며 대중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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