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에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중 작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허위·과대 광고 사례는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홍보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166건(28%), 앞서 두 사례를 동시에 광고한 279건(48%) 등이다.

모두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 조치됐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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