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다.

제정된 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나눠 조달청에 검토요청 시 업무처리에 대한 혼선을 없앴다. 둘째, 절차를 상세히 기술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마지막으로 검토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물가변동 제도를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2100건(1조3800억원)의 물가변동을 검토해 47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 되고, 조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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