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포시청 전경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군포시는 2018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27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건축물 증가 등으로 총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재산세(1/2)와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2기분 재산세(1/2)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이체, ARS,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등기 및 일반 우편으로 송달되며, 납세자의 부재・이사 등 사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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