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는 오는 18일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환경부 및 지자체 부서장을 비롯한 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도내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와 관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도는 지자체 담당자 회의 개최, 방치폐기물 이력관리 실시 및 현장 확인을 통해 31개 시·군의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조정 ▲폐기물처리신고대상 확대 ▲무허가처리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행위자 부당수익금 추징 ▲ 실제 처벌 수위 강화 요청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해 도내 불법방치폐기물 발생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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