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하고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둘째, 고교 학자금을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셋째,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수습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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