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소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