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정부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 확인 후 법 위반 시에는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하게 공급해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가려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유해 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가 제공돼야 한다 △휴식을 취할 때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등이다.

이와 함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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