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안양시의회가 지난 17일 음경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간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제기됨에 따라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음경택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이 가능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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