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금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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