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쳐)

[한국금융경제신문 김선혜 기자] 모 의원의 별세 소식에 대중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모 의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인을 향한 악의적인 댓글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모 의원의 사망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악성 댓글을 달면서 이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 나온 것.

사회문화 평론가 지승재는 "모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에 대한 도넘은 명예훼손은 지양해야 한다"며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던 고인의 명예는 마지막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평소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고인이 정치인으로서 남긴 마지막 당부 또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모 의원에게 안식에 들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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