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져야한다”며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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