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은현 기자] 의왕시가 9월부터 내손동 시립 갈미 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 1개 반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부모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기근로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다. 이 중 지원금은 3000원, 본인부담금은 1000원이다.

시는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시립 왕곡어린이집(고천·오전지역) 1개 반을 운영 중이며, 올해 시립 갈미어린이집(내손·청계지역) 1개 반을 추가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왕시 전역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운영이 관내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항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보육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신청을 통해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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