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7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12억원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알림이’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게 처리해 사회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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